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수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적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가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연명으로 중단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계획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중환자실 환자 뿐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작성 및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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