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 관리자
-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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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30일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수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적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가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연명으로 중단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계획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중환자실 환자 뿐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작성 및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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